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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공통점과 차이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상 두 센터는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상담·사후관리와 중앙 차원의 관리 업무는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피해 신고 접수를 담당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두 센터의 구분은 삭제 지원 여부가 아니라 조문에 적힌 상담의 표현과 추가 업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통 업무만으로 센터를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
  •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서만 담당하나요?
  • 상담과 사후관리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 참고 자료

원문: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공통점과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