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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뒤 생긴 채권, 변제·집행 제한은 어떻게 확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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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후 생긴 청구권은 발생 시점만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다른 채권 유형인지 먼저 살펴보고, 변제·집행 제한 기간과 이행의 소 제기 여부를 구분해야 해요.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라도 모두 개시후기타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 가운데 공익채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채권이에요. 따라서 ‘절차 개시 뒤에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분류를 끝낼 수는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채권의 성격과 발생 시점을 살펴봐요
- 제한 기간과 금지되는 행위는 따로 확인해요
- 회생절차 개시 후 생긴 채권이면 모두 개시후기타채권인가요?
- 변제나 집행이 제한되면 이행의 소도 낼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