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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신고,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상담 경로는 무엇일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또는 전자거래감시과로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관련 신고서 안내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보탬이 되는 자료가 있을 때 첨부하도록 설명합니다.
자료가 있다면 신고서에 덧붙이고, 문의가 필요하면 안내된 전화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자료 첨부와 상담 문의는 별개입니다
- 신고서에 증거자료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 두 상담처 중 어느 곳에 연락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