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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는 법률사무,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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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에서 법률구조는 법률사무 지원, 소송구조는 재판비용 납입 유예·면제를 뜻해요. 신청 절차와 대상 범주도 함께 살펴봐요.

개인파산·면책에서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법률구조를,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내기 어려운 부담을 덜고 싶다면 소송구조를 살펴볼 수 있어요.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맡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예요.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을 제공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무엇을 지원하는지가 달라요
  • 법률구조는 상담과 심사를 거쳐요
  • 소송구조 대상 범주도 확인해요
  • 법률구조 신청을 접수한 뒤에는 무엇을 살펴보나요?
  • 소송구조 신청은 누구를 통해 진행하나요?

원문: 법률구조는 법률사무,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을 돕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