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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기록은 언제 의무이고, 진술조력인은 무엇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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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에 따른 영상녹화·보존 기준,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참여 신청 방식,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의 제한을 안내합니다.

영상기록의 보존 의무는 모든 피해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이와 별개로 조사에서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이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입니다
  • 영상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은 역할이 다릅니다
  • 조사 중 동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진술조력인인가요?
  • 어떤 경우에 영상녹화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기록은 언제 의무이고, 진술조력인은 무엇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