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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산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비율도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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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정서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소개된 사례와 판례 설명을 바탕으로 살펴봐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정서 문구만 있고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그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소개된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 한쪽이 자신의 연금을 100% 받도록 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 문구와 연금 합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