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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범죄도 공소시효가 멈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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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에 끝난 아동학대 범죄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기준은 2014년 9월 29일 당시 시효 완성 여부와 피해아동의 나이예요.
제34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하도록 정해요.
따라서 이 조항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미루는 구조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시행일에 살펴볼 두 조건
- 법 시행 전에 학대 행위가 끝났으면 정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시효가 멈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