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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증명과 소명, 법원이 요구하는 판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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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과 소명은 제출하는 자료의 양보다 법관이 어느 정도의 심증에 이르러야 하는지가 달라요. 본안판결과 법률에 소명 규정이 있는 절차를 나누어 살펴봐요.

민사 본안판결에서는 법관이 사실이 있었다고 확신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해요.

반면 ‘소명’은 사실이 그럴 법하다는 추측에 이르는 낮은 심증으로 충분하며, 법률에 소명을 정한 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증명은 확신에 이르는 판단이에요
  • 소명은 낮은 심증이 허용되는 절차에서 쓰여요
  • 기준을 확인할 때 볼 점
  • 증명은 사실이 100% 확실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 소명은 본안재판에서도 증명을 대신할 수 있나요?

원문: 민사재판에서 증명과 소명, 법원이 요구하는 판단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