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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은 돈이 여러 채무에 못 미칠 때, 변제충당 약정은 어떻게 작동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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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무를 다 갚기 부족한 돈이라도, 변제충당 약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그 약정에 정한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의 존재와 실제 적용 내용이 전제됩니다.

여러 채무에 갚은 돈이 모두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자가 정한 순서와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미리 약정했다면 채권자는 그 약정에 따라 돈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정에 맞게 충당한 경우 변제자에게 별도의 지정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의 장점은 약정에 따라 충당이 이뤄질 때마다 채권자가 변제자에게 따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2012년 선고한 지급보증금 사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이 있었고, 채권자가 그 내용에 맞춰 충당했다는 조건 아래 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약정이 주는 편의와 판례의 범위
  • 적용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
  • 채권자는 충당할 때마다 채무자에게 따로 알려야 하나요?
  • 약정만 있으면 채권자가 원하는 순서로 배분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갚은 돈이 여러 채무에 못 미칠 때, 변제충당 약정은 어떻게 작동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