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ivo.kr
국가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에서는 보증금 납부가 원칙이며 법령이 정한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한 보증금이나 면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받았더라도 의무 불이행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국가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보증금을 항상 내야 하나요?
- 보증금을 면제받으면 계약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 참고 자료